[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철금속, 지금, 지은, 공예품 등 주로 은제품일체를 제조하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소기업임
- 폐은인 은수저, 은악세사리, 은스크랩 등 고물(古物)을 개인(일반개인, 학생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 일부 개인은 아파트단지 또는 고물상을 돌면서 못쓰는 폐은 등을 저렴하게 수집하여 재판매하는 형태로 대략 1회 물량금액이 4-5백만원(연간 6,000만원)인 경우도 있음
○ 질의요지
폐은인 은수저, 은악세사리, 은스크랩 등 고물(古物)을 개인(일반개인, 학생 등)으로부터 매입 시 일반영수증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항 내지 ④항 (내용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내용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62, 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 법인46012-874, 2000.04.04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99, 2000.01.20
질의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법인46012-1366, 2000.06.15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