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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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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5생산일자 2007.06.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물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하여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여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침실 또는 거실로 확장하여 준공할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1) 아파트 준공검사 전(설계변경 전) 신축공사 면적현황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비고

32

84.97

23.25

108.22

31.60

33

84.90

24.72

109.62

31.85

2) 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면적을 침실이나 거실로 확장(전용면적 + 서비스면적)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득할 시 설계변경 전 전용면적(85㎡이하)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전용면적에서 서비스 면적 확장을 더하여 85㎡초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21, 2007.04.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94, 1995.02.27】

【질의】

1.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미확장형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대해 확장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확장공사를 할 경우로서 전용면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입주 조합원의 주택이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최초 공급가+확장공사비)인지 아니면 확장공사비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

2.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일반분양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표기되나, 등기부상에는 전용면적에 삽입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정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9.23. ; 재소비-159, 2004.2.1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