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동리 거주 농민 여러명이 뜻을 모아 1989년에 영농회를 구성하여 축사를 짓고 공동운영 하다가 최근 FTA 등 사회요인으로 인해 영농회가 해산되는 상황임
- 축사건축비는 구성회원이 균등출자 형태로 돈을모아 건축하였으며, 등록회원은 초기 결성부터 현재까지 변동없고,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 등이 정해져 있음
- 영농회 해산을 앞두고 영농회 소유부동산(축사1동)을 본인이 무상증여받기로 하여 증여등기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당초 균등하게 부담한 건축비중 본인지분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구성원 지분내역과 건축비 부담분은 명시되어 있음), 다른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O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1팀-1453, 2005.11.30
【질의】
o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 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 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공동사업 개요
1) 구성원
갑외 17명, 을, 병 합계 20명
2) 사업목적
상기 구성원들은 낡은 연립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로서 동 연립주택을 허물고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상가부분 중 일부는 외부에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은 약정내용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정함을 목적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3) 사업성격
본 공동사업은 구성원이 20명이나 아파트 20세대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19세대와 상가를 건립하여 19명에게는 아파트를 배정하고 1명에게는 상가를 배정키로 약정하였음. 이와 같이 본 공동사업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또한 재건축조합 등의 인가도 받은 바 없음.
2. 질의내용
질문 1)
상기 갑외 17명과 을이 배정받는 아파트 1채 및 그 부속토지를 재고자산의 가사소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 실수요건축으로 보아 비과세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2)
상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과 신축건물의 배정약정비율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갑외 17명은 출자비율이 72%로서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은 39.6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6.00%이므로 3.60%가 감액배정되며, 을은 출자비율이 6%로서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은 3.30%이나 실제 배정비율은 3.00%로서 0.30%가 감액배정되고, 병은 출자비율이 22%로서 이 출자비율에 상응한 배정비율 12.10%에 해당하는 상가면적을 배정받는 외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활동 대가로 잔여 상가 부분을 외부에 분양하여 들어오는 수입중에서 건축비와 을에게 배정하는 현금 배당액·분양대행수수료·공동사업 사업소세 등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비율로 3.90%에 해당)을 추가 배정받기로 약정되었음. 그러므로 갑외 17명과 을이 감액배정받는 3.90%(금액으로 수억원에 달함)가 병에게로 이전되는 결과가 됨.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출자비율을 무시하고 일부 출자자가 자기배정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출자자가 배정받기로 출자자 전원의 합의로 배정약정한 경우 배정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 사이에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행위가 성립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목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과세표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제도46011-11711, 2001.06.26
【질의】
가. 한국도로공사 시행의 진주 광주간 남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마을이 위 공사로 피해있다하여 공사를 방해하려 하자 공사 시공자 ○○토건에서 1998년 11월경 ○○마을에 새마을 기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기증하였는데 위 돈으로 새마을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가구당 5,00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을 수령한 마을회는 위 돈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나. ○○마을은 1996년 ○○시로부터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라 마을 구판장 설치 자금 7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위 돈 중 금 30,000,000원으로 마을 구판장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금 850,000원씩 분배하였음. 위 돈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831, 2006.06.16
【질의】
(사실관계)
-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90여칸의 점포를 임대하며 임대수익은 1/3씩 분배함.
- 공동소유자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2인의 경우 노령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0칸씩 분할하여 개별소유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30칸씩 단독소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회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례의 점포의 분할등기가 단순한 지분의 분할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