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종교사업의 헌금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성명만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가 혼재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교인들에 대한 헌금(금전)에 대해서만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이상 수령한 헌금(금전)이 있다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첨부되는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서식)의 출연자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문2) 현실적으로 교인 1인으로부터 1년 52주 주일헌금을 수령하게 되면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출연일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동 서식을 1인이 3쪽을 작성하게 되며, 예를 들어 500명의 등록교인 각각이 연간 50만원 이상의 헌금(금전)을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을 기재함에 있어 1,500쪽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위와 같이 교회에 헌금(금전)하는 교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 31.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225, 2007.11.07

【질의】

(사실관계)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차입금으로 건축 또는 매입한 부동산이 출연재산인지 여부와 출연재산(부동산매각대금 또는 현금)으로 상환한 차입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교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교회설립허가를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회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입허가를 주무관청에 애당초부터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질문1) 교회가 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매입지금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교회예배당 부동산은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질문1에서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교회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문3) 금융기관으로부터 교회예배당 신축자금의 1/2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재산(예배당) 1/2상당액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교인헌금으로 충당된 신축자금의 1/2상당액은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113, 2006.04.25

【질의】

(사실관계)

교회(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교회임)가 사택을 매입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동 사택의 취득자금은 특정 교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였으며, 교인 개인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취득자금임으로 교인 개인별로 취득자금을 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경우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2322, 2005.11.24

【질의】

o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본 교회는 종교의 보급 등 종교를 목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구제, 친교를 실행하고 있음. 그리고 헌금을 내고 그 헌금으로 재정적인 기초가 되어 교회를 운영케 하고 있으며, 헌금에는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등이 있음.

(질의1) 교인들이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교회에 지출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헌금이 출연재산에 해당된다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령 제38조에 따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전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이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질의4) 상증법 제48조 제2항 각호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함은 교회에 헌금을 지출하는 교인 개개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인지.

(질의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은행예금 이자수익만 있는 교회에 해당될 경우 장부를 비치ㆍ기장을 하지 않고 그 증빙서류만 비치, 보존하여도 상증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회신】

1.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임.

2.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종교단체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하는 것임.

3. 같은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함)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헌금”이란 기설립된 종교단체 및 신설하는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교인들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은 종교단체가 동 헌금을 별도로 설립된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에 다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은 헌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O 서일46014-11434,2003.10.10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6 (1998.1.7), 재일46014-428(1996.2.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