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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2. 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주택 : 1999. 7월 대구아파트 남편명의로 구입 및 현재 거주함

○ B주택 : 포항아파트

- 2003.05.17. 본인 명의로 구입

- 2005.04.07. 사업시행인가

- 2005.06.29. 관리처분인가

- 2008. 6월 중순 준공예정(시가 3억 원 이하)

○ C주택 : 대구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 승계

- 2005.07.11. 사업시행인가

- 2005.12.30. 관리처분인가

- 2008.02.28. 입주권 승계 취득

- 2009.12월 준공예정

○ 완공된 B주택을 2008.06월 ~ 2010.12.월 사이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