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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장부가액 100백만원이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200백만원이 되어 자산평가증 100백만원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100만원이 2007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서서(을)에 유보금액으로 기표되어 있음.
당 법인이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08년도 물적분할을 할 경우 상기 토지의 공정가액은 400백만원이 되며, 주식액면가액은 100백만원임.
○ 질의요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해석이 되는 바,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압축기장충당금(유보사항)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자산 및 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동 유보사항도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
갑)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을) 압축기장충당금승계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 자산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시점
갑) 자샌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고,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을) 둘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2001.12.31 개정되기 전)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46012-1937, 1999.05.24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에서 열거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당해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질의 4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한 법인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분할함으로 인하여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5. 질의 5의 경우 재평가세율 1%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질의 4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 등에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에 해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6. 질의 3의 내용 중 분할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지 또는 분할법인의 이월공제대상인지와 질의 6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회신할 예정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5-0…2호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집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재평가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계상 및 양도시 재평가차액의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평가차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령 제64조 제4항, 구법령 제 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