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A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각종 M&A 및 매각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제공하였으며, “갑”외 2명(이하 “을”이라 함)도 A사에 입사하기 전 M&A 업무 등에 종사하여 매각자문과 관련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
A사의 대주주는 A사의 가치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협상이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A사의 대주주는 M&A업무에 Know-How를 가지고 있는 “갑”및“을”과 A사의 지분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갑”과 “을”은 대주주의 의뢰를 받아 A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A사의 기업가치 평가․시장조사․A사의 주주와 인수의향을 밝힌 인수의향자들과 인수협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경험의 제공․거래당사자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후 동 협상이 잘 진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A사의 대주주는 신규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도하였고 매각관련 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갑”과 “을”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갑”과 “을”은 A사의 지분이 성공적으로 매각됨에 따라 A사에서 퇴직함.
○ 질의내용
이때 “갑”과 “을”이 지급받은 자문보수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8. 2. 22.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8. 2. 22.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74, 2005.06.29.
전직 상장법인의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를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M&A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ㆍ당사자간 약정상의 권리의무·해당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478,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1401, 1999.0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국세청 소득 46011-375(1999. 1. 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900, 1999.07.23.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현재는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