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연맹은 대한00협회의 산하 단체로서 협회에 등록을 마친 단체로 조직하고 한국프로00를 통할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프로00경기를 통하여 한국00의 수준향상과 00의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스포츠문화의 진흥과 국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친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요지
질의 연맹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및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2008. 3. 31. 신설)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⑥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⑦ 영 제36조 제5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 각종단체등지출기부금
【제목】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 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사단법인 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은 중ㆍ고ㆍ대학교 레슬링선수등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비 및 학비를 지원하므로 학업과 운동을 계속토록 하고 레슬링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함은 물론이고 세계부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o 사단법인의 현황
- 허가일자 : 2004.12.23.
- 근거법률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서및문화재청소년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고유번호 : 104-82-08936
(질의내용)
o 상기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레슬링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우리 법인에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이 기 기부금을 법정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291, 1992.10.28
【제목】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요약】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종목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예 : ××시 ××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단체 경기비용 목적의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3891, 1988.12.30
【제목】
대한산악연맹에 국제체육대회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세계암벽등반대회의 선수양성 및 경기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22601-941, 1987.04.16
【제목】
운동선수양성이나 단체경기비용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국제체육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