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및 내 용
-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일부만 납부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⑤ 삭 제 (2005. 12. 31.)
⑥ 삭 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나.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7. 2. 28. 후단개정)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7. 2. 28.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⑧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목】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수납기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됨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접수일과 자진납부일이 각각 다를 때에 어느 날을 예정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있어 그 절차는 다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제2항(예정신고)과 제3항 (확정신고)에 의거 모두 제84호 서식에 의하고 있으나 예정신고시는 확정신고와 같이 자진납부절차규정이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74조 제2항도 준용되는 것인지, 준용된다면 현실은 납부서는 한국은행에서 각 용도별로 처리되고 신고서 및 계산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소관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신고서를 한국은행 수납일보다 앞서 또는 늦게 제출되는데 그 접수일을 신고일로 하는 것인지, 한국은행 수납일을 신고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자진납부일(은행수납일)을 예정신고일로 봄.
예정신고서는 납부할 세액의 계산자료로 납부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므로 납부서에 의한 세액의 납부일(수납일)을 예정신고일로 보아야 함. 즉, 예정신고서만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첫째,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한하여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서 접수일과 한국은행 수납일자가 각각 다를 경우도 한국은행 수납일자를 신고일로 하지 않으면 함께 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임.
둘째, 제84호 서식을 살펴보면 영수인란이 있는 바, 이 영수인란을 납부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한국 은행 수납인이 찍힌 날을 신고한 날로 봄이 옳다고 사료됨.
【회신】
1.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 및 제1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및 제170조
○ 서면1팀-1293, 2005.10.26 *
【제목】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
(질의내용)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고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서면4팀-2161, 2005.11.11 *
【제목】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을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구 내의 택지의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1994.7.5. 계약하고 1994.11.5. 첫회 부불금을 지불한 후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2.3.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2.15.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위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음.
- 그러나 위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1994.11.15.이 되어 단기양도에 따른 강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통하여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결정방법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