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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3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2007년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요지
이 경우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임원에 대한 급여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연봉제이전으로 환원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서면2팀-100, 2007.01.12, 서면2팀-2237, 2006.11.02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법인이 다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1999.12.31.까지는 일반급여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 오다가 2000.1.1.에 임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1999.12.31. 현재 재임 중인 임원 모두에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 2000.1.1. 이후 시점부터 지급되는 연봉에는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현재 시점에서 추후 정관의 개정 및 주총의 결의로 연봉제는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퇴직금 지급방안은 1999.12.31. 이전에 적용되던 방식과 다른 방식(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배제하는 등)이 될 것임.
(질의요지)
1.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부활하고,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기산시점을 부활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소급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32, 2006.08.28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기로 하며, 임원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있음.
(질의내용)
(1) 일부임원은 실제 퇴직시까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손금 계상 여부
(2)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은 퇴직후의 생활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은 후에 다음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초 임원에게 자금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예규(서면2팀-644, 2006.4.19. 및 서이46012-10622, 2003.3.26.)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