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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생산일자 2008.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56, 200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보세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국내의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당해 자재를 위탁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인수받아서 과세통관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임

○ 을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 을은 보세공장에 과세보류 상태로 원재료를 반입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면 납세의무가 사라지게 되며,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단계에서 과세보류된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임.

- 갑 : 원재료를 수입하여 과세통관후 세관장에게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 갑 : 보세공장 운영인인 을에게 수입된 원재료 위탁

- 을 :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자신의 보세공장에서 갑이 위탁한 원재료와 을 자신의 원재료 및 용역을 추가하여 완제품 생산

- 갑 : 갑은 보세공장에서 을로부터 완제품을 인수 받은후 완제품에 투입된 을의 원재료와 가공임에 대하여 대금지급 및 부가가치세 지급

- 갑 : 완제품을 수입통관 하면서 완제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갑이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수입통관시에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최초에 갑이 수입통관하여 을에게 공급한 원자재 가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56, 2001.06.23]

“갑”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0204, 2003.02.06]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