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중 공제한도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한도액 계산산식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매출과세표준의 80%에서 차감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에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10백만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재활용폐자원 매출액 100백만원(세금계산서 발행, 상품매출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50백만원(세금계산서 수령, 상품매입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5백만원(영수증 수령, 상품매입액)
- 사무관리용품 매입액 10백만원(세금계산서 수령,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사무용품 등 매입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6/10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