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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년도 누락신고분 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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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년도 누락신고분 추가신고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과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41,2007.04.13:서면3팀-1982,2004.09.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2.26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무역업에 종사하는 본인의 거래처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선 지급 후 거래처가 일본에서 잠적 후 뭎품 또는 물품대금 둘 다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고 2007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그 후 당시 지불했던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아서 2007년 12월 중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음.

질의1) 상기 매출부분에 대해 2007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2) 상기 매출부분에 대한 200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41, 2007.04.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982, 2004.09.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구법임. 신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