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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용도변경 지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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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용도변경 지출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등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변경하였음. 병원건물 취득후 발생된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 설치비용이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의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변경하면서 관련 설치공사비를 병원건물의 취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또는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중략)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 3. 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 3. 30.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6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①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2003. 5. 1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2003. 5. 10. 신설)

┌───┬──────────────────────┬──────────┐
│ 구분 │ 병원회계(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
├───┼──────────────────────┼──────────┤
│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 │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
├───┼──────────────────────┼──────────┤
│ 100 │자 산 100 / 현 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
│구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
├───┼──────────────────────┼──────────┤
│ 20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 감가 │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 20 │ / 자 산 20 │
│상각시│ (익금) │ │
├───┼──────────────────────┼──────────┤
│50으로│현 금 50 / 자 산 100 │ │
│처분시│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80│의료발전준비금 80 │
│ │처 분 손 실 30 │ / 자 산 80 │
│ │의료발전준비금 80 │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360, 2002.02.28

【질의】

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고정자산을 구입한 당해 사업연도부터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동안 의료발전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호에 근거하여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한 경우, 의료발전준비금 환입(감가상각비 해당액) 기간은 동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까지 환입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