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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생산일자 2008.04.30.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총 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주식회사 “A"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로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2006.9.1 설립함.

 - 회사의 주주는 M(35%), 법인N과 특수관계자 (35%), M또는N과 특수관계없는 개인 10%, 기타 두 개의 금융기관이 각각 10%씩 20%를 소유함.

 - 회사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서울 00공단내 소재하는 공장용지와 동 지상건물을 2006.9월 취득 소유하고 있으며 동 공장용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

 - 2007.12.31일 현재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회사의 총자산 중 토지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음.

 - 현재 회사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임.

○ 질 의

① 현재 주주M과 주주N과 그 특수관계자 및 개인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80%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② 현재 주주M과 주주N과 그 특수관계자, 개인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80%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7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7. 12. 31. 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재일46014-1889, 1996.08.19

【제목】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총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양도소득세 질의

(질의내용)

1.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동산보유비율”이라 한다)이 80%이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휴양시설관련업의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을 영위할 법인으로서 주주의 구성은 "갑"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하 '갑' 주주라 한다)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임.

2. "A"법인은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증자시 구주주 "갑"은 능력부족으로 실권하고 실권주 인수를 통한 신주주 "을"을 영입한 결과 "갑" 주주측의 지분율은 45%가 되고, "을" 주주측의 지분율은 55%가 되었으며, 증자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비율은 70%로 인하되었음.

3. 그 후에도 "A"법인은 목적사업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4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갑"주주측은 증자 등에 참여가 불가능하여, 지분율이 자꾸 떨어질 것이 명확하므로 불가피하게 "갑"주주측은 45%의 지분을 양도하였음.

이 경우,

(질문요지)

"A"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갑" 주주측이 45%의 지분을 양도할 시점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70%이고 주식은 50%미만인 45% 지분율의 양도이므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20%가 적용되는지.

【회신】

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총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5팀-1964, 2007.07.04 **

【질의】

(사실관계)

- A(대표이사), B(부사장) 는 법인주식을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A(대표이사), B(부사장)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C에게 각각45%를 2007.7.20. 양도하고자 함.

- A회사 주식변동은 아래와 같음.

주주

소유주식 비율

2006.12.31.현재

2007.7.20.변동

변동후

A

50%

△45%

5%

B

50%

△45%

5%

C

0%

90%

90%

100%

100%

- 갑, 을, 병 3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이 A(대표이사), B(부사장) 는 소유주식을 C에게 각각45%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주주 및 기타주주의 범위인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가) 목 및(나)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981, 1995.04.18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음.

3. 귀문 2)의 경우 주식 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 서면5팀-236, 2008.02.01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