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 수임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전말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고발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고발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관련 법조항은 어느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범칙조사물의 보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고 발】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 10. 13.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2004. 11. 26.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여부는 당해 조사관서에서 거래경위, 거래내용, 고의성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