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보험상품 중에 어린이보험의 일종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음
- 이 보험의 특징은
1) 보험대상자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2인이 동시에 가입하는 2인동시 보장 설계 유니버셜보험임
2)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종피보험자가 동시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제도”를 활용하여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어린이 평생보장, 자산 및 위험관리형 변액유니버셜보험임
- 만약, 종피보험자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로 교체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보장내둉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주피보험자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상의 보장내용이 적용됨
- 종피보험자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의 주피보험자는 더 이상 이 보험의 대상자가 아님
- 보험계약자: 아버지, 주피보험자: 어머니, 종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아버지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임
․ 수익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임
․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함
- 위 보험에 있어서 종피보험자인 자녀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인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변경함
O 질문내용
1. 위와같이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한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종피보험자인 자녀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종피보험자인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변경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 1) 또는 2)와 같이 처리됨
1) 상속인이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실효됨
2) 보험계약자를 기존 사망한 아버지에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계속하여 불입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고 보험은 유지됨. 물론 보험계약상 계약자나 수익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사망 또는 80% 장애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음. 결국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망하거나 80%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은 지급됨
- 이러한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는 시점에 이 보험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
(사실관계)
2002.1.1. 이전에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내용중 보험대상자는 부친으로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로 계약한 후 2006년 이후 부친의 사망시까지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및 부친재산으로 부친이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일정시점에 자녀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등의 사례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2761, 2007.09.2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명의로 2000.12.28. 농협공제(새천년저축공제)에 10억원을 가입(1차가입)하여 2005.12.28. 만기가 되어 보험금 1,275백만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다시 농협공제(알토란저축공제)에 이자포함 전액을 10년 만기로 재가입함(2차 가입).
- 보험금의 자금원은 본인과 세 아들 소유의 빌딩전체의 임대보증금이며, 농협 공제 가입전까지는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도 아들은 저축보험가입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이며, 본인이 임대보증금 관리차원에서 수익성도 좋고, 5년 만기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고 하여 농협지점장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들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본인이 가입당시 64세로 가입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명의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해서 아들명의로 차명으로 가입하게 됨.
- 가입당시 아들에 대해 농협에서 잘 알고 있어 인적사항 확인은 없으며, 본인이 주거처로서 VIP고객이기 때문에 차명의 경우도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가입가능하다고 함(현재 은행의 관례라고 함)
- 1차 가입은 농협지점장실에서 당시 지점장, 권유자인 직원 그리고 본인이 있었고, 공제청약서 작성 및 서명은 직원이 하였고, 날인은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아들도장으로 함.
- 2차 가입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농협지점장실에서 지점장과 권유자인 차장과 본인과 셋이 있었고, 1차만기금 출금은 창구직원에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여 날인만 본인이 했고, 2차가입때도 공제청약서 작성은 차장인 직원이 했고 날인만 본인이 함.
- 공제청약서 사본에 계약자(아들) 사망시 공제수익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이 모든 보험관련 관리를 본인이 하였으며, 이 자금은 임대보증금(공동채무) 관리차원에서 명의만 아들명의를 빌려 가입한 것에 불과함. 이 모든 사실은 확인된 사실임.
(질의내용)
(질의1) 아들명의의 차명보험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기와 같이 1인 명의로 계좌관리를 해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농협공제의 공제금 포함)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재산46014-81, 1995.02.24
【질의】
① 아버지가 자기예금으로 아들 모르게 아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② 아버지가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해약 보험금을 인출하여 그 해약보험료로 아버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다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일 전에 아버지가 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33(보험사고의 범위)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함(1994. 4. 8 신설).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