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복합신도시개발(주)(이하 “갑”)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 또는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등으로 개발 후 분양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관리, 운용, 개량 및 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설립 직후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블루토피아(유)에 위탁하고 자금관리업무를 금융기관인 ∇∇투자증권(주)에 위탁함.
“갑”은 직원 등이 없는 관계로 모든 업무는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월 정액의 자산관리위탁수수료 및 자금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당해 “갑”은 개발사업 관련 사업성검토, 설계업무, 시장조사업무 등은 별도의 외부 용역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수행하고 있음.
또한, “갑”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토지 매입작업을 주로 수행하여온 관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발생되지 아니함.
이 경우 자산관리위탁수수료 및 자금관리위탁수수료의 매입세액과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지출한 설계용역 보수, 신용평가회사에 지출한 사업성검토용역 보수, 회계법인에 지급한 사업성검토 용역보수, 마케팅기관에 지급한 시장조사용역 보수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이거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않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3팀-1794, 2007.06.2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