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법인에 100% 단독투자하여 매 결산시 중국투자법인의 지분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반영하여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중국투자법인의 수익이 계속 악화되던 중 2007년 3월 중국당국의 공장폐쇄로 2008년 현재 중국투자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현재 직원이 없고 공장으로의 출입도 불가능함. 질의법인은 중국투자법인의 청산을 진행하여야 하나 청산절차 진행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한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즉, 중국투자법인은 사실상 파산상태이나 정식 파산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폐업상태에 있음.
○ 질의요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중국현지에서 청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불가한 상황임. 이 경우 폐업을 근거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중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6. 2. 9. 신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중략)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077, 1998.12.26
【질의】
당사가 보유중인 주식중 주식발행회사(비공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퇴출결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8. 8. 11자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11. 11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되어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당사는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정부의 강제적 방침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는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 결산신고시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함.
(질의 2)
이 경우도 국세기본통칙 2-3-44…9 등으로 볼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연도에만 투자주식감액손실처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을)이 발행한 주식 3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던중 주식발행법인인 을법인이 부도발생후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자본잠식상태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인 바 당해 법인이 보유한 동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법인이 자본잠식(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34)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폐업상태인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상 주식가치가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