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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생산일자 2008.05.29.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기존주택)

 * 2003.03.14 취득(거주 안함)

 * 2005.05.16.사업계획승인

 *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 입주예정

- B주택(대체주택)

 * 2006.08.26. 취득(현재 거주)

 * 2007.06.29. 사업시행인가

 * 2008.0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11. 매매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의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B주택이 재건축되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 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18, 2006.11.22

【질의】

o 주택(A)

- 1991.10월 취득

- 2002.6월 사업계획승인

- 2002.9월 멸실

- 2006.2월 사용승인

- 2006.6월 소유권 취득

o 주택(B)

- 2003.4월 취득 및 전입

- 2004.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8.5월 완공예정일)

- 2004.10월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함.

- 위 주택(A)이 재건축 완료되어 소유권취득, 전입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B)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함.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택(B)을 취득하여 주택(A)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