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기존주택)
* 2003.03.14 취득(거주 안함)
* 2005.05.16.사업계획승인
*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 입주예정
- B주택(대체주택)
* 2006.08.26. 취득(현재 거주)
* 2007.06.29. 사업시행인가
* 2008.0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11. 매매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의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B주택이 재건축되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 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918, 2006.11.22
【질의】
o 주택(A)
- 1991.10월 취득
- 2002.6월 사업계획승인
- 2002.9월 멸실
- 2006.2월 사용승인
- 2006.6월 소유권 취득
o 주택(B)
- 2003.4월 취득 및 전입
- 2004.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8.5월 완공예정일)
- 2004.10월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함.
- 위 주택(A)이 재건축 완료되어 소유권취득, 전입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B)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함.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택(B)을 취득하여 주택(A)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