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생산일자 2008.05.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7월 A아파트 취득(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음)

- 2003년 2월 8일 A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받음

- 2003년 12월 23일 B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4년 11월 24일 A아파트 관리처분인가 받음

- 2008년 7월 A아파트가 완공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팔고 A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A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107, 2007.10.30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1월 거주자 갑은 A아파트를 취득한 뒤, 당해 주택에서 거주사실이 없음

- 2004년 4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05년 8월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7년 8월 A주택이 완공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고자 함

(질문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항)

- 취득 후 거주 사실이 없는 A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577, 2007.5.17. 및 서면5팀-2439, 2007.8.3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577, 2007.0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05, 2008.03.10

【질의】

○ 내용

- A주택

2004.1.30.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주공아파트 취득(거주사실 없음)

2004.6.30. 사업계획승인

2005.2.11.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2.29. 재건축하는 아파트 준공승인 예정임.

- B주택

2002년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주택청약예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2005.9.12. 입주(24평형)

2005.9.부터 2006.5.까지 8개월 거주 후 결혼으로 인해 다른 아파트(전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음.

○ 질의

위와 같은 경우로서 B주택에서 종전 거주기간 8개월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