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귀하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6.12.31 이전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 (재삼46014-996, 1996.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7. 유류분 산정은「민법」제11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8. 귀 질의 “6.”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22, 1999.06. 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부모가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무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에 3명의 자녀 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에 1명에게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요청 하는 경우
2. 부모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임) 소유권이전한 경우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규정 적용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경우 세법적용규정 및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적용은?
2. 위 “1.”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초 취득금액을 지불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3. 위 “2.”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4.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이전 한 후에 동 토지위의 건물을 직계존속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명의수탁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증여분이 다른 명의수탁자들과의 공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상속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에, 공유자 중 1명의 지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직계비속인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직계비속 1명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포함)에 대한 상속인 들 상속재산 산정시 세법상 적용규정은?
6.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참 고]
O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977. 12. 31. 신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97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06,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1월 분당소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함.
(질문내용)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 제830조의 1 및 제831조 부부 별개재산을 인정하고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는 계속 본인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만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2731, 2006.08.07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예외로서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부의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음.
(질의내용)
타인으로부터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남편과 부인의 공동소유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 명의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부인지분을 부인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남편 및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84, 2006.01.19
【질의】
(내용)
- ○○종중의 선산인 임야를 종손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손의 사망으로 종손의 상속인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판결을 받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15, 2008.02.04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당시 아들이 2명이었으며 전 남편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 본인은 현재 서울소재 아파트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을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매도(유상양도) 하려고 함.
- 아들은 1980년생(29세)으로 결혼하였으며, 조그만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양도하면 취득자금은 마련될 수 있음.
- 본인이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아파트 시세는 2억5천만원 정도이며, 기준시가는 1억5천백만원임. 그래서 전세보증금 끼고 1억9천만원 정도에 매매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문1. 위와 같이 본인이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특수관계자간 시세보다 낮은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취득당시 내부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母가 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 기회신사례(서면4팀-1532, 2007.5.8.; 서면4팀-42, 2007.1.4.)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1. 명의신탁일 : 1981. 3. 23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신탁하였음.
2. 명의신탁자 : 장○자
명의수탁자 : 조○성
3. 명의신탁내용 : 종로구 낙원동 XX번지
대지 481.9평방미터/2
4. 명의신탁해지일 : 1996. 2. 8
조○성씨 지분 전부 명의신탁해지
명의신탁내용이 위와 같을 때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 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위장 증여가 아닐 경우
첫째 : 증여세 과세함.
(이유)명의신탁자인 장○자 씨가 1981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증여시기를 상속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일인 1996. 2. 8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둘째 : 증여세를 과세 못함.
(이유)1981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입증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임.
【회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6. 2. 8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610, 2004.05.07
【질의】
o 갑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을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 갑은 2004년 현재 을명의로 있는 당해 주식을 실제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84, 2006.01.19
【질의】
(내용)
- ○○종중의 선산인 임야를 종손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손의 사망으로 종손의 상속인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판결을 받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996, 1996.04.18
【질의】
본인은 1991년 2월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본인의 회사에 20년간 근무하던 직원(나이 50세)의 이름을 빌려 그 직원을 경락자로 하여 매수하였음. 이 경우 본인의 직원 이름으로 경락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올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직원의 반대로 인하여 직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도 못함은 물론이고,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오지도 못하고 있음.
그래서 할 수 없이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직원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본인명의로 넘겨올려고 하고 있으나, 직원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 할 수 없이 소송을 하여 본인명의로 이전 할 생각임.
비록 직원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경락자가 직원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원의 소유라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1992년부터 직원명의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가 부과되어 본인이 납부하여 오고 있음.
질의 1 : 이 경우 본인이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을 직원 앞으로 경락을 받은 시점인 1991년 2월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직원명의로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니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면 등기이전이 되는 시점을 명의신탁 시점으로 보는지.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 시점을 1991년 2월로 볼 수 있다고 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질의 3 :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 시점을 1996년 또는 그 이후 등기이전 시점으로 본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4 : 등기이전 시점을 명의신탁 시점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의 명의로도 등기이전을 안하고 있으므로 경락자가 직원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나 그 경락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였으므로 1991년 2월에 납부하였던 경락대금을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질의 5 :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하여 직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해오고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직원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앞으로 등기이전하는 시점이 명의신탁하는 시점으로 보아 부동산실명제법에 해당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원(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에 질의하시기 바람.
O 서면4팀-1686, 2006.06.12
【질의】
o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것과 일정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을 가산한다”고 규정함. 같은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등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수증자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의 시기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질의2) 아래 사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각 사례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① 상속세합산과세기간(10년)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② 상속세합산과세기간(10년) 경과후 사전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질의3)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는 없는지.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이 당초 사전증여재산과 다른 경우에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1.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3.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4.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369, 2007.01.2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고모 전○○은 생전에 홀로 살면서 재산을 모았으나 2004.9.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약 20억원의 재산을 남겼으며, 한편으로 생전에 미납한 종합소득세(유산보다 적음)가 있음.
- 전○○의 상속인으로는 동생과 동생의 처 및 동생의 자식3명, 망인의 조카 12명등 모두 17명임.
- 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 약 2개월전에 그의 동생의 처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일부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은행 담당직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이를 녹취한 후 자신명의의 통장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도록 허락하여 동생에게 나머지 재산을 주었음. 모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는 넘겨받은 재산을 인출하여 사용함.
(질의내용)
(질의1) 사전에 피상속인 전○○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중 일부인 동생과 동생의 처에게 통장이체 또는 이관한 경우이므로 동생과 동생의 처가 각각 받은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동생외의 공동상속대상자들에게는 유류분(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청구권리가 없게 되는지.
(질의 3) 동생와 그의 처 이외의 상속대상자들은 상속받을 것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물론 고 전○○의 미납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1) 토지소유자 ○○○(이하 A)과 ×××(이하 B)이 동업계약을 맺고 A의 토지에 B의 자금으로 A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로 함.
2) ○○○○건설(주)(이하 C)와 건축 및 분양계약을 맺음.
C가 분양하여 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키로 함.
3) 분양이 저조하여 A가 토지대금 지불 및 동업탈퇴를 요구하여 B가 예상수익금을 탈퇴금으로 지급하였음.
* C와의 계약관계 및 준공 등의 사유로 A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여 사실상 B가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었음.
4)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본 사업에 권한이 없는 A(사실상 명의수탁자)의 남편이 C와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
5)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C가 제주지법에 경매를 신청하며 A와 담합하여 과다계상한 미수금을 배당신청하여 C가 경락을 받음.
6) B가 A와 C를 고소하고 경매무효 소송을 제기함.
(A의 남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C의 직원은 불구속 기소되었음)
7) C가 B에게 고소 및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며 경락 물건중 일부를 B에게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환원으로 명의변경하여 주기로 제안하여 합의하며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하여 본 건 법률행위는 종결되었음.
(B의 협조로 C의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됨)
* B의 세법 등에 대한 무지와 C의 농간으로 C가 작성한 합의서의 불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날인하였음. (증여세 등은 B가 부담)
8) B가 합의내용 이행을 요구하자 C의 경리팀이 법무팀에 자문하여 법정합의금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경리팀은 법무팀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음. (원천징수후 환급받으라는 주장임)
2. 질의
위와 같이 B가 상가를 신축분양을 하며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A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A와 건축업자인 C의 담합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로 C(법인사업자)에게 경락되었으나
B가 A와 C를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하고 경매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C가 경락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B에게 소유권환원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과정에 의하여 B가 돌려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당한 매매행위의 취소로 인한 명의신탁자에게로 소유권환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C는 원천징수를 하고 B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환원인지 사례금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소유권환원과 사례금에 관한 소득세기본통칙(통칙 88-2, 통칙 21-2)과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82, 1991. 8. 12 ; 소득 46011-240, 2000. 2. 17 및 소득 46011-2322, 1999. 6. 18)을 참고하기 바람.
O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O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O 국심2006중4500, 2007.01.25
타인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O 국심2001중993, 2001.08.07
부동산 명의대여자로 인정되므로 실소유자로부터 수령한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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