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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생산일자 2008.05.13.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위 “3.”과 같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의 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여자 소유의 비주거용건물 중 10분의 5를 증여자의 처에게 10분의2, 자녀 3명에게 각 10분의 1씩 증여함에 있어 당해 건물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수증자 들이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 2008.3.25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3.28 관할구청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증여등기신청비용의 부족으로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존임차인(금융기관)의 계약기간이 2008.3.31 만료되어 증여인이 기존임차인과 2008.3.31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함

- 증여인이 임대인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수증자들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증여부동산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수증자들에게 직접 배분하고 2008.4.2 증여등기접수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액된 임대보증금부분에 대하여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배분된 증액 임대보증금이 순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19, 2007.01.3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고 있었음. 이를 늘 마음에 걸려하던 누나가 매형이 소유한 대지 34평을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면서 집을 지어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였음. 이에 집을 신축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옴.

  - 작년초에 구청에서 보낸 토지개별공시지가 통지서상에 명의인이 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음.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이후 한번도 토지 소유자가 매형이라는 서류를 받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확인하여 보니 토지소유자는 매형명의로 되어 있고, 신축주택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음.

  - 본인은 매형에게 연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으며,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1976.12월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6.12.부터 현재까지 동일주소지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구청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 고지성상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년 본인명의로 고지되었고, 고지된 세금은 모두 본인이 납부함. 그래서 토지 소유도 본인으로 알고 있었음)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시점을 사실상의 취득일인 1976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3446, 2007.12.03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지구 개발로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를 2007.7. 분양받음.

  - 분양가 2억5천만원, 은행융자 8천만원, 예상 전세가 1억4천만원인 아파트를 준공 후 미혼인 아들(31세)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1)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아파트분양 잔금납부 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사례인(서면4팀-1863, 2005.10.12.)을 참고하기 바람.

O 재삼46014-2413,1997.10.10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게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