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저희 사단법인 숙모회는 우리나라 민족사에 빛나는 충의절신으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단종과 그 신하의 충혼을 모시며 위폐가 소장되어 있음
- 사단법인 숙모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토지(대부분 농지임)가 수용에 따른 보상 등으로 현금화되어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과 임대에 의한 수입금으로 제사의 재원과 관리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법인세신고납부는 계속적으로 하여왔음)
- 이와같이 사단법인 숙모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이나 기부금의 모집없이 오직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에 의존하여 충의절신의 제사재원 및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실정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사단법인 숙모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총자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007.12.31 개정전 같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매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12.31 개정전 구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구법:200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8989호, 개정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이하생략)
[개정후 신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상황)
1.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8. 2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난 9월 17일자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93호에 따라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음.
2. ○○재단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익기금의 조성, 소액기부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1% 나눔운동,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공정한 배분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음. 또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 공익재단을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질의)
이에 따라 기부금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재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보충설명】
o 2000. 1. 1 이후 설립하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비영리단체는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임.
※ 1999. 12. 31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재경부장관의 지정절차가 없이 정관상 목적사업 등에 따라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를 판단해 주었음.
O 서면4팀-901, 2007.03.16
【질의】
(사실관계)
- 상기 재단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 및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화의 선양을 목적을 1987.5.28. 문화공보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88.7.26. 법인설립등기를 한 재단법인으로 가락국의 문화유산을 조사 발국 연구 기타 문화 학술연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제3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가락국의 사기와 유적을 연구하고 발굴 보존함을 통하여 가락문와의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락문화의 선양과 계승
2. 가락국의 유적ㆍ유물의 발굴 및 보존
3. 선릉묘, 전사의 발굴 복원 및 보존
4. 가락사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원 건립
5. 가락국 사기의 개발 연구
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선전ㆍ홍보지 및 학술 연구 도서 발간 사업
2.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질문내용)
상기 재단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6호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제32조 및 「구 문화공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귀 재단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1999.12.31. 이전 설립된 귀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재산-583, 2007.05.21
【질의】
□ 출연재산이 10억원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40억원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상증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무가의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본질의 공익법인 : 종교단체(교회)
〈현행규정〉
□ 외부전무가 세무확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o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o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출연금액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 외부전무가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o (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583, 2007.02.13
【질의】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제3조에서 세무확인 대상으로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10억원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40억원이 되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ㆍ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8, 2004.3.17. ; 서일46014-10413, 2002.3.2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268, 2004.3.17.)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0, 2003.5.30.)을 참고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ㆍ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참고 : 서일46014-10413, 2002.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ㆍ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O 서면4팀-532,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당 법인의 사업목적은 건설기술의 개발촉진과 건설분야 기술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양성 및 위탁교육을 포함)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및 국외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받아 왔으나, 관련법규의 검토결과 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법인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문내용)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다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