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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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36생산일자 2007.10.08.
AI 요약
요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사에서 2001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해오던 젤옥시겐(ZELL OXYGEN) 제품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젤옥시겐(ZELL OXYGEN)제품의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