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하철역사 이동 경사로 설치공사용역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하철역사 이동 경사로 설치공사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생산일자 2008.0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사로 설치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사로 설치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전동차 승하차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중진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OO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1호선 승강장 장애인 이동 경사로 설치공사(도시철도법 제3조 5호)에 대한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998, 2001.12.28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부가22601-1478, 1992.09.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