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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생산일자 2008.05.27.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53, 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53, 2006.01.17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0000년 × 월 × 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로 배우자 및 자녀와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두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고 방문시마다 보름(15일) 내지 한달(30일)정도를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곤 합니다.(그외 다른주택 없음)

본인은 이민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으며,‘재외국민 거주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의 국내소득은 현재 보유중인 예금 및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금융소득 뿐입니다. 본인은 주식투자를 주된 직업으로 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현재 동 주식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보기위해 국내에 사무실(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본인의 경우처럼 한국에 주택 및 금융재산이 있고, 동 금융재산에서 금융소득은 발생하지만, 한국에 동거하는 가족은 없는 경우

  한국에 거주기간에 임시 거처할 주택이 있고, 주식투자업무를 할(임시) 사무실이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이자 ․ 배당의 금융소득(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동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12.31.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006. 12. 30.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5. 12. 31.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3, 2006.01.17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o 본인은 처와 자식 3명이 약 10년 전부터 교육관계로 미국에 살고 있고, 본인도 2005.6.1.부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본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 받고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 하고 있음.

  o 본인이 주로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1년에 3∼4회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4년 귀속까지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o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05.5.31.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5.1.1.∼2005.12.31.까지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0120, 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 국업46017-42, 2001.01.29.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