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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 및 서일46011-1089, 2002.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은 󰋮◆상선(주)의 우리사주조합 담당자로 2007년 우리사주 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1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고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제1,2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제3호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아(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원천징수 세율 5%) 규정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를 적용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6. 12. 30.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법 제8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⑫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⑭ 법 제88조의 4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 4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법 제88조의 4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④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증권회사는 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43, 2006.03.15

【질의】

o 당사는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매년 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현금으로 구입한 주식과 조합통합계정에서 3년간 보유중인 주식 및 동 계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추가 구입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통합계정의 주식은 3년 경과시 조합원에게 지급할 주식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o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주식은 모두 세법에서 정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액면가액 기준 1,800만원(2006. 12. 31.까지는 5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이 1,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액면가액 1,800만원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1,800만원 초과분 배당소득만 과세하는지 여부

- 위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 배당기준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지급일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액면가액 1,800만원 범위 계산시 조합원계정 주식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계정, 조합통합계정, 조합통합계정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취득한 주식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정과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1-10809, 2002.06.15

【질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장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는지.

(질의 2) 비과세 대상의 우리사주는 기업공개 이후 취득된 자사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기업공개 이전에 취득했던 자사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