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단체에서 당초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수도원)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수익사업을 위하여 용도 변경을 하였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수익사업을 위하여 단일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노유자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노유자 시설의 구성
① 노유자시설은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을 예정임.
② 노유자시설의 구조는 침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음.
③ 노유자시설은 호수별로 건축중에 있음.
④ 호수별로 전용면적은 국민주택이하분 약 84%, 국민주택이상분 약 16%로 구성되어 있음.
⑤ 호수별로 건축중에 있는 건물은 종교단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준공후 단일건물로 등기할 예정임.
○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주택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와 면세부분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지, 만약 상기사항이 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물의 등기를 호수별로 개별등기를 하였을 시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705, 2007.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