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주주는 갑(개인주주), 을(법인주주), 병(개인주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갑, 을, 병은 법인세법 및 상증법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출자구조 합리화를 위해 회사는 을(법인주주)소유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불균등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자한 주식은 소각예정임.
- 회사의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등과 매매거래 된 사실이 없어 유상감자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가가 형성된 사례가 없었음.
-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을 주주"에게 지급할 감자대가를 결정하고자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된 주식가액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라 50% 초과 보유시에는 30%를, 그 외의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질의1) 폐사의 경우와 같이 불균등 유상감자를 통해 “을 주주”에게 감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2008. 2. 22.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2002.12. 30.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제도46014-12237, 2001.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불균등감자 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