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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 oo동 공동주택의 부수토지인 체비지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공동주택을 매입함에 당해 체비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가 사망하여 전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O 질문내용

- 위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전 소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중간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5팀-228, 2007.01.18

  【질의】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94.8. 매매 하였음.

  - 양도당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건물 및 대지중 일부만 소유권이전하였고 부속대지중 일부가 누락되었음.(누락 부속대지는 당초 채비지로 1992년 환지확정됨)

  (질의내용)

  - 누락된 부속대지를 추가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5, 2008.02.13

  【질의】

  (사실관계)

  - 상속이 2006.1. 개시되어 상속자산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토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필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함.

  -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2006년 피상속인이 생전매매를 하였다 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에서는 2007.1.3.에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2007.1.26.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음.

  - 위 토지 1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수차례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 상속세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자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음.

  -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된 자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사정이고 상속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질의내용)

  상대방 소유자가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자산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그 처분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1396, 1999.07.20

  【질의】

  o 내용

  본인은 1981년 부천시 ○○동 99-1번지의 21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며 1984년 아파트 출입도로로 주민과의 민원으로 240여세대 전체가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토지를(99-3, 99-14) 매입하여 분할등기를 하였음.

  1995년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시 이전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때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표번지 99-1을 기록하므로 인하여 99-3, 99-14 번지(본인지분 총 약 4.5평)의 등기이전이 누락됨이 1999년에 와서야 발견되어 현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1981년부터 현재까지) 1985년에 매각한 아파트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살았으며 등기이전시 착오로 누락된 토지는 분명 아파트 매매시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거래한 것임.(1995년 건물, 토지(99-1, 99-3, 99-14)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약 1,500만원이며 매매가 2,000만원)

  o 질의

  이러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이전등기 되지 않은 아파트 부속토지를 현재에 이전시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