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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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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생산일자 2008.03.03.
AI 요약
요지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상담사례(서면5팀-2422, 2007,08, 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 정시 재건축주택 완공전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완공전에만 양도하 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422, 2007.08.30

 【회신】

  1. 생 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 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 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