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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 및 양도에 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의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함)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질의 2)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 3)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960, 199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공장 및 본사를 평택시의 면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근무형평상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사공장 부근에 법인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려고 함.

○ 질의요지

질의 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상기의 아파트를 질의법인이 취득하여 사규에 의해 선정된 무주택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의 임료(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사용하게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아파트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당해주택 거주 종업원의 주민등록이전이 필수적인지 여부

질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법인세법 제55조의 2)

상기 아파트를 유․무상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원등이 실제로(주민등록초본 이전불문) 10년이상 사용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주택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양도차익의 30%부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여부

질의 3) 사원용 주택 제공관련 법인의 손금처리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범위에 해당되는 사택을 법인(사용자)이 취득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사용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을 제공하는 주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음. 이 경우 종업원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전기․수도료 등 사적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임원 및 그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여부

질의 4) 상기의 아파트를 5호 이상 취득하여, 사규에 의하여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의 적용에 있어 ①②③항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①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 이상의 종업원을 1호에 거주시키는 주택

② 무주택 종업원을 대상으로 선정된 1가족에게 1호 전체를 배정하여 임대하는 주택

③ 서울시에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임대하는 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1998. 12. 28. 개정)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006. 2. 9.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2005. 2. 19. 개정)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중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중략)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중략)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부칙)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중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220, 2004.06.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법인 22601-279, 1991.2.11.)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9, 1994.0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741, 1987.03.23

【질의】

1. 동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초과 규모가 동시에 신축될 경우(예를 들면 A동은 25.7평 이하, B동은 25.7평 초과)의 세액공제 방법

2.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종업원의 개념

3. 상기 질의 4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4. 동법에 의거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동시에 임대대상이 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사원용임대주택과 기타주택을 함께 신축 또는 구입하여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에 규정하는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무주택종업원이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3. 질의 3의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疫萱?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으나, 종업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는 등 가능한 여러방법으로 반드시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43,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경기도 ○○시 ○○동에 공장 직원용 사택으로 아파트 10호를 1983년에 구입하였으며, 2003년 11월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동 아파트를 전부 임대하였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진행중이며 차후에 전부 양도할 예정.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법인세의 납罐?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상기의 경우에

〈갑설〉 사택제공기간 등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 규정을 적용함.

〈을설〉 양도당시에도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906, 2006.09.25

【질의】

법인이 장기간 영위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10년이상 무상제공한 종업원전용 기숙사를 처분할 예정임. 현재 비어있는 기숙사를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추진중이나 당초 기숙사로 허가난 상태에서 타 용도 전환은 불가함. 이 경우 처분시점에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390, 2006.07.25

【질의】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998. 영업소 개설시 사택용도로 아파트 1개동 취득

- 2006.7월 영업소 통폐합으로 사택사용 10년미만 사용 아파트 부득이하게 처분

o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비과세주택)이 열거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동항 제2호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영업소 폐업에 따른 부득이한 처분이므로 동항 제4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o 쟁점내용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을 영업소 통폐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매각시 조특법령 제92조의 2 2항 제4호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바,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택”은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임.

서이46012-10770, 2003.04.14

【질의】

법인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 질의회신(법인 46012-3960, 1995. 10. 24)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

1.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이 경기도 소재 근무처에서 제주사업본부로 전보되어 사업용주택이 거주케 하고 동 입주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및 입주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사업장 구내에 소재하는 직원합숙소에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주도 비연고 독신직원을 거주케 하고 동 합숙소운영 관련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관련비용 인정 여부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3214, 1989.08.30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561, 1983.07.21

【질의】

당사는 대구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서 서울에 있는 타회사 임원 3명을 당사임원으로 위촉발령 및 근무케 하여 당사 사택은 당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비출자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사택유지관리비를 당사가 매월 부담할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2에 관련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근로지로 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주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사원과 급여지급액 등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사택공제에 따른 비용이 통상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