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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0263생산일자 2001.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3, 1997.07.24), (부가46015-270, 1998.02.17) 및 (재일46014-2102, 1999.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73, 1997.07.24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피부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방법 및 폐지된 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장으로 통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②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3, 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0, 1998.02.17.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13…6(현행6-0-1)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재일46014-2102, 1999.12.14.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