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계무역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로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