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인 건당근 및 건양배추를 아래 작업공정과 같이 가공한 후 생산된 제품을 수출 및 라면회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0712)에 해당되어 당해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작업공정 요약>>
입고 → 1차세척 → 껍질제거 및 2차세척 → 증숙(70-80도) → 절단 → 혼합(포도당 5%투여, 양배추는 소금2%,포도당2%) → 건조(65~75℃) → 입도선별 → 포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06) :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 채소류(관세유표 번호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