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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51생산일자 2002.04.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57, 2002.0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3)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위 1), 2), 3)의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4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전산매체 제출 담당부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A가 중국의B사업자 가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무환 반출후 일본의 C사업자에게 수출하고 일본의 C사업자가 A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2. A사업자의 위탁가공용 자재의 무환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여부

3.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4. 부가가치세 전산신고 서류에 수출면장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 9. (이하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