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장비를 렌탈이용자에게 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렌탈기간 만료 후 당해 렌탈물건을 일정한 금액 또는 무상으로 렌탈 이용자가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갑”은 당해 렌탈업과 관련된 렌탈채권, 렌탈물건의 소유권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을”(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게 양도하게 됨.
(사실관계)
1. “을”은 “갑”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및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대금으로 “갑”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 동 자산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는 “을”에게 귀속되며 렌탈이용자는 렌탈료를 “을”에게 지급해야 함.
2. “갑”과 “을”은 “갑”이 임대인으로서 렌탈이용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각종 의무는 “을”이 부담한다는 조항(이행인수조항)을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포함시키며 당해 합의된 이행인수에 대한 내용은 렌탈이용자에게 통지됨.
(질의내용)
1. “을”이 “갑”으로부터 유동화자산 등을 양수할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매입세액공제 여부)
2. “갑”이 “을”에게 당해 렌탈물건의 소유권 및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각대가는 채권양도의 대가인지, 렌탈물건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상기 ‘2“의 경우 당해 렌탈물건 및 렌탈료채권을 양수받은 “을”이 렌탈이용자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갑”인지,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