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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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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80생산일자 2001.11.30.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485, 2001.10.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485, 2001.10.17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07.0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 동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 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법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2/100)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가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0318, 2001.03.28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