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일단 선적하여 해외창고를 자사부담으로 임차한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 중 구매주문이 있는 때 자사책임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해외위탁판매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의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 9. (이하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037,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