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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5-10814생산일자 2002.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1037, 2001.05.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037, 2001.05.10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일단 선적하여 해외창고를 자사부담으로 임차한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 중 구매주문이 있는 때 자사책임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해외위탁판매가 아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의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 9. (이하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037,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삼46015-10257,2001.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