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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852생산일자 2002.05.23.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2, 2002.04.15. 및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612, 2002.04.15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대여(당해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당해 장비를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계속하여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 당해 사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가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612, 2002.04.15.

【질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장비를 렌탈이용자에게 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갑” 은 당해 렌탈업과 관련된 렌탈채권, 렌탈물건의 소유권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권리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게 양도하게 됨.

(사실관계)

1. “을” 은 “갑” 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및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대금으로 “갑” 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 동 자산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는 “을” 에게 귀속되며 렌탈이용자는 렌탈료를 “을” 에게 지급해야 함.

2. “갑” 과 “을” 은 “갑” 이 임대인으로서 렌탈이용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각종의무는 “을” 이 부담한다는 조항(이행인수조항)을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포함시키며 당해 합의된 이행인수에 대한 내용은 렌탈이용자에게 통지됨.

(질의내용)

1. “을” 이 “갑” 으로부터 유동화자산 등을 양수할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매입세액공제 여부)

2. “갑” 이 “을” 에게 당해 렌탈물건의 소유권 및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각대가는 채권양도의 대가인지, 렌탈물건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상기 “2” 의 경우 당해 렌탈물건 및 렌탈료채권을 양수받은 “을” 이 렌탈이용자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갑” 인지, “을” 인지 여부

【회신】1. 질의 1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초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