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과 통신장비 판매와 관련하여 동 장비의 보증기간동안 A/S제공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실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량부품의 무료교환을 위하여 부품수입의 수입면장상 수입자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자를 당해 사업자로 하고 통관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49, 1997.5.12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현지법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현지법인이 동 장비를 구입한 국내사업자에게 무상보증수리용역과 함께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의 무환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해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