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면세점에 판매할 상품을 해외의 관계회사에 주문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자기를 화주로 하여 선적된 상품을 항공운송장과 송장 등을 면세점에 전달하여 면제점이 운송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인도받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면세점(인도받은 상품을 외국관광객 등에게 판매)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이하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87, 1999.04.22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 부가46015-2088, 1997.09.09.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에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95, 1984.01.17.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물품을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내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용품의 공급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1917, 1996.09.1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