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 제(1998. 12. 28)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32(1999.03.02)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삼46014-318(1999.02.19)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바, 각자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사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삼46014-1553(1996.06.28)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630(2000.04.26)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한 이외의 상속인은 적법 상속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없어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갑설>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위에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징세46101-1632(2000.11.22)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 대법90누7395,1991.04.23)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승계 범위는 상속재산한도임】
【판결이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 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