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B사의 기업어음을 취득하면서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B사의 관계사인 C사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담보불건)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A사는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매수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1. 위의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성립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비22641-957, 1987.05.12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주권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호 제3호 후단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 의 권리라 함은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임.
○ 소비46430-596, 1999.12.0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질의의 경우 ○○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비46450-555, 1993.04.27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 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