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여신거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는 여신을 제공하고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 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동 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질 의】A사가 B사에게 기업어음을 취득하면서 B사에게 여신을 제공하고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B사의 관계회사인 C사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A사는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인 매수자에게 계약금만 받은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가 개서 되었음. 납세의무자 및 양도시기
【회 신】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2. 생략
○ 소비46430-596, 1999.12.0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질의의 경우 ○○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비46450-555, 1993.04.27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 재46014-815,1997.04.0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 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