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발주처의 수주를 받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사의 인력이 부족하여 개인인 외부의 프리랜서(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검색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을”이 공급하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계약의 내용)
1.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용역의 내용은 “갑”의 검색시스템분석 및 개발을 행하는 것으로서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것임.
2.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의 수행장소를 관할하는 “갑”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갑”은 당해 계약상의 지원용역대가로 “을”에게 매월말일에 정액으로 현금 또는 일람불수표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1. 귀 질의와 같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