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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70생산일자 2002.07.12.
AI 요약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사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별정통신사업자인 **텔레콤(과세사업자)으로부터 가칭 “무제한 국제전화서비스 카드(이하 무제한 카드라 함)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무제한 카드가 표창하는 통신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무제한 카드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고려중에 있음.

- 무제한 카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무제한 카드를 구입할 당시에 입력할 3가지 전화번호(수신자의 전화번호를 한정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수신자 번호만을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입 후 카드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원과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됨)에 대하여 일정기간(현재 3개월분, 6개월분, 12월개월분 등 3종류를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음)동안 무제한으로 카드 구입자가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임.

- 이 경우 A법인이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무제한 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구입자가 무제한 카드에 명기된 기간동안 미국 및 캐나다의 전화번호 3가지를 선정하여 등록한 후 그 등록된 전화번호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횟수나 통화시간에는 제한이 없음

* 최종 구입자가 무제한 카드를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금지되고, 실제적으로 최종 구입자가 한정된 수신자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소비자가 특별히 동 카드를 구매할 동기가 없으므로 재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카드임.

* 최종 구입자가 3개월짜리 무제한 카드를 3만원에 구입하여 1개월을 사용한 후 A

법인에 반품을 요청하면, A법인은 잔여기간인 2개월에 상당하는 2만원을 최종소비자에게 환불한 후, 통신용역의 공급자인 **텔레콤에 환불액의 상환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