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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1387생산일자 2002.08.21.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0853, 2002.04.24 및 재일46014-2366, 1996.10.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상양도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7-10853, 2002.04.24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1. 회사의 주주들(이하 갑)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여 전문가(이하 을)를 영입하면서 3년 근무조건으로 갑의 주식 중 50%를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합의서를 작성

2. 그러던 중 을측 구성원 중 3년 이내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합의서의 내용(3년 이내 퇴직시 자신의 지분은 자동 소멸하고 그 지분은 갑 또는 을에게 자동승계 됨)에 따라 퇴직자의 주식은 을의 구성원에게 명의개서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질의사항)

당해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이46017-10853,2002.04.24

【질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ㆍ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ㆍ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정의)

○ 재일46014-2366,1996.10.18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