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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서식 기재사항
서일46014-10481생산일자 2001.11.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 개인간의 민사문제로 우리청 소관 업무가 아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022, 1994.04.15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질의자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당해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갚지 못한 상태임

② 대주주는 질의자와 한마디의 상의와 승인없이 97회계년도 결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대주주는 질의자와 “ 주식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는 거짓주장으로 회사는 결산서 첨부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본인 소유주식을 대주주 명의로 변경함.

【이 경우】

질의 1) 대주주와 본인의 변동사유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서식의 양수(39)와 양도(42)란에 기재해야 되는지, 기타(41)와 기타(43)란에 기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기타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질의 3) 상기 위 상황과 같을 때 주식을 본인명의로 회복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1997년) 법인세법 제66조의 4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②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1997년)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

① ~ ④ 생략

⑤ 제4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⑥ 생략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

1 ~ 5 생략

6. 이동상황중 기타(41 및 43)란에는 무상증자(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 상속, 증여 및 감자 등에 의한 주식(출자지분)의 증가 또는 감소분(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 합계)을 기입합니다.

7 ~ 9 생략

10. (49) 취득원인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로 기재합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022,1994.4.15.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소비46430-292,1998.12.12.

1.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차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1046,2000.4.27.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을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