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질의자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당해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갚지 못한 상태임
② 대주주는 질의자와 한마디의 상의와 승인없이 97회계년도 결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대주주는 질의자와 “ 주식으로 대물변제키로 했다”는 거짓주장으로 회사는 결산서 첨부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 본인 소유주식을 대주주 명의로 변경함.
【이 경우】
질의 1) 대주주와 본인의 변동사유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서식의 양수(39)와 양도(42)란에 기재해야 되는지, 기타(41)와 기타(43)란에 기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기타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질의 3) 상기 위 상황과 같을 때 주식을 본인명의로 회복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1997년) 법인세법 제66조의 4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②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1997년)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
① ~ ④ 생략
⑤ 제4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⑥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
1 ~ 5 생략
6. 이동상황중 기타(41 및 43)란에는 무상증자(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 상속, 증여 및 감자 등에 의한 주식(출자지분)의 증가 또는 감소분(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 합계)을 기입합니다.
7 ~ 9 생략
10. (49) 취득원인란에는 매매ㆍ상속ㆍ증여ㆍ기타로 기재합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022,1994.4.15.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소비46430-292,1998.12.12.
1.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차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1046,2000.4.27.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을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접수일이 되는 것임.